2020. 11. 12. 21:43ㆍ세상의 모든 이슈/연예이슈
# 김현중 승소 폭행으로 유산?
아이돌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폭행과 유산 등의 의혹을 둘러싸고, 5년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2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전 여자친구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 전 여자친구 최씨가 김현중에게 건 소송은 사기미수 혐의와 인터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2014년 최씨는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현중의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고, 유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살펴본 증거에 따르면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김현중은 승소했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사 사건에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누리꾼들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담당한 대법원 3부는 두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중과 김현중의 전 여친인 최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2년여 간의 교재를 하였습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최씨는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였고, 그는 김현중에게 폭행과, 강요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중씨는 최씨의 입장에 대해, 최씨는 6억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 3부는 모든 사실을 검토하고, 12일 전 여친인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결국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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