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31. 18:41ㆍ세상의 모든 정보/생활정보
※ 구상권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통입니다.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의 정의를 보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장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A는 B에게 현금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평소 B의 신용상태를 생각하면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B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아버지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웁니다.
변제일이 지났으나, B는 자신이 빌린 3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B가 빌린 돈을 갚기 만을 기다리던 A는 독촉을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C는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줍니다.
이로써 A와 B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종료를 하였지만, C는 다시 본인이 대신 갚아 준 3천만원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 대신 돈을 갚아준 사람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빚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에게는 그 타인에 대해서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먼저 하고 난 다음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거나, 연대 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거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변제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인지가 중요하다!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당사자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구상권청구에서 동일한데, 대신 빚을 변제해주거나 혹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증거물들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입출금을 한 계좌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 계약서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라면 구상권소송 진행 시 채무된 날 이후의 법정 이자 및 불가피한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시켜서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구상권 소송을 할 때 포함을 시켜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장에서 사용자 이외의 제 3자가 고의 또는 실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입히는 경우, 먼저는 사용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가 제3자의 개해행위로 인해서 재해를 입고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손해가 있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에 알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조인에게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구상권 청구 절차
구상권 청구 절차는 구상권 총구는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상권은 실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대보증 등의 이유로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실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채무에 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제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구상권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며칠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 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회가 열린 서울시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오후 감염병 예방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하였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조사 대상 명단 은폐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구상권이란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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