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 12:01ㆍ세상의 모든 정보/시사,정치 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경 조사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용구 차관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찰은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구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와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이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여주자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지난달 30일 이용구 차관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증거 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이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특가법을 입증할 핵심 물증인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택시기사가 그 요구에 따라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건 경위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이 차관의 자택 근처에서 폭행을 당한 뒤 다음 날인 7일 한 블랙박스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 재생된 폭행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이를 이용구 차관에게 전송했다.
이 차관은 다음 날 8일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만나 "동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냐"며 합의금을 낼 의사를 내비쳤다. A씨는 또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뒤에 문을 열어 갖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잡은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다. 운전 중에 A씨가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지만,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다시 조사해야 되나" 내가 안 본 걸로 할게요" 등의 애기를 한 경찰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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