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23:40ㆍ세상의 모든 정보/시사,정치 정보
#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제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결정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사유 인정 안한 것.
홍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의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가지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완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번의 심문기일을 가졌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가 본안에 가깝다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그 내용 및 법리, 징계 절차까지 세세히 물었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봐야한다" 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성탄절 연휴를 보내고 28일에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성탄절에도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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