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2020. 7. 18. 20:49세상의 모든 정보/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퇴사 통보기간 입니다. 

 

 

 

* 퇴사 통보기간의 논란을 종결해 보자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퇴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 시점이 다가오면 누구나 언제쯤 회사에 퇴사한다고 말해야할지 생각해 봤을텐대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퇴사 통보에 대한 일수는 30일전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30일을 꼭 지켜야 할까요? 퇴사 통보기간은 30일 전에는 무조건?

 

회사를 다니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일을 했는데, 이곳은 진짜 아니구나. 빨리 이곳을 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나,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사실 인간이 제일 문제죠 ㅎㅎ 그렇다면 이제 엄청난 고민후에 퇴사의 마음이 굴뚝같이 든다고 칩시다.

 

이때 퇴사를 30일 이전에 해야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데, 기다려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30일 이전에 꼭 이야기 안해도, 회사 퇴사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혹 퇴사를 갑작스럽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어 겁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퇴사를 할 마음이 있으면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 퇴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한 경우겠죠. 그렇다면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살펴봅시다.

 

근로기준법 26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민법 제 660조 2항(해지 통보를 받은날부터 1달이 지나게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위의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의해서 사람람들이 퇴사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자세히 법을 살펴보면 근로기분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민법을 살펴보면, 한달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만들 수 있는 뜻으로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결론은 이 두가지 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의 근로기분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퇴사 통보 기간이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또한 그것이 퇴사자로 인해 발생된 해가 확실하다면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의 예의를 키고, 서로 원만한 이야기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내가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것이 내가 했던 분야의 일이었다면 소문이 날테고, 또한 껄그럽게 끊내는 것 보단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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