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7. 01:51ㆍ세상의 모든 정보/생활정보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8월 17일 월요일이 일반적인 평일이지만, 이번 2020년도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휴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올해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겹쳐서 휴일 수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잘됐다는 반응이지만, 반면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회사마다 임시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무슨 차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주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해주었던 공휴일 중복제도에서 개선이 된 제도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까지 포함하여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유의함점은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임시공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된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직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권고의 대상이고 강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후에는 민간기업 등에 휴일 시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직장인, 공공기관, 공무원 등은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이있지만, 기업은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순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정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해당하는 사업장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좀 더 휴식의 시간을 갖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직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종식될때 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힘써야 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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