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2021. 2. 26. 23:43세상의 모든 정보/생활정보

#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정부가 2월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간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치가 3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연장되며,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됩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초안이 다음주에 공개가 됩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겸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데, 지금과 같은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됩니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하지 못합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장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검사(pcr)를 실시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됩니다.

 

 

 

 거리두기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 우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단계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지만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시작된 시점에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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