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2020. 12. 14. 23:56세상의 모든 정보/생활정보

# 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데요.

 

오늘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월급은 얼마가 되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1년 최저임금 소개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규정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보장해줘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꼭 지키도록 하자.

 

 

 

 2021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작년보다 13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1.5&이고 2020년은 2019년보다 인상률이 2.9% 인상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이 작년보다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크게 인상하지 못했다고합니다. 이 수치는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2021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9.8%로 이야기했지만, 9.8%인상은 너무 급상승한 비율이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중 5일을 빠지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월,화,수 3일동안 15시간 일을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일수는 1주일에 5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3시간씩 5일 일하면 받을수 있는 것이죠.

 

 

 

 

 2021년 최저임금 급여 외 임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나, 연차 미사용, 휴일근로에 관한 임금 외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대처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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