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정부가 2월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간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치가 3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연장되며,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됩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초안이 다음주에 공개가 됩니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겸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데, 지금과 같은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됩니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