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과 시행 정당한가 악법인가

2020. 5. 14. 20:50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이슈를 알려드리는 생생정보 이슈통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n번방 방지법입니다. 그렇다면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n번반 방지법이란 한마디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바로 n번방 방지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n번방 방지법은 과도한 범죄에 대한 악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소지만 해도 사법 처리 대상인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내려만 받아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달에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외에서 만든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다수의 성인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반대 측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과도한 우려인가?


실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카메나나 그 외에 유사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촬영대상자 본인이 촬영 및 유포에 동의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에는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하고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규제 사각지대는 있는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법의 허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법의 허점은 바로 이 법의 실효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을 유통하는 역외 사업자 규제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유통을 했을 경우 국내사업자에게만 규제가 되는 법안이라 해외사업자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의 근원지였던 텔레그램은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유는 텔레그램은 국내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 블로그 주인의 생각


현재 n번방 방지법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는만큼 제2의 민식이법이 될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먼저 인터넷 업계에서 반대가 있는데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및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메모장, 카톡, 이메일, 블로그, 내가 쓰고 있는 티스토리, 클라우드 등 많은 것들이 검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무 문제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가 터졌을 때 땜방하는 식으로 바로바로 만드는 법안, 필요한 법이면 만들어야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법은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필요하지만 필요악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 처벌받지도 않는 이러한 법, 국회의원들이 단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법안의 실효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는 식의 법안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이 법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많이 침해할 우려가있다. 민식이법도 마찬가지만 감정에 한순간에 휘말려서 악법을 만들면 안된다. 이 법은 제2의 민식이법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