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선택권 청원에 대해 알아보자.

2020. 5. 9. 20:55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이슈를 알려주는 생생정보 이슈통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등교 선택권입니다. 등교선택권? 낯선 단어이신가요. 그럼 등교선택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등교선택권이란 코로나 19 감영병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교선택권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자면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청와대에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거죠.  코로나로 주춤해져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고, 학교 등교 개학 시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직은 이른것 같고 저는 애초에 코로나 터졌을때 빨라야 6월에 개학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등교 선택권 가정학습이란?


등교선택권 가정학습이란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가지 않고, 내가 집에서 학습하고 싶은 사람은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등교 선택권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등교 개학시 학생과 교직원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창문의 3분의 1이상을 열어둘 것을 권고 했습니다.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더위로 인하여 마스크를 만질때, 얼굴에 손을 대는 경우엔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교 선택권 출석 인정은?


교육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에 pc나 모바일로 자가진단 설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후통이나 기침이 있는지,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지 등의 5가지 설문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되면 등교 할 수 없ᄯᅡ고 합니다. 그 대신 출석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보건소와 학교가 협의해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 판정정이 나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험의 범위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습한 내용도 포함이된다고 하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중간.기말고사의 시험은 학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두 번에 나눠서 집필고사를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격리 등의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시험을 보거나, '인정점수'를 바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에 봤던 시험 성적의 80%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EBS, 놀이꾸러미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등교선택권과 청원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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