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총정리

2020. 12. 17. 19:10세상의 모든 정보/생활정보

 

#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이란?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지원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고려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원대상은?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곳.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3.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은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2.0%,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며, 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1.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제외대상 입니다.

2.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3. 신청 업체가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1)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

2)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등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은 2020년 12월 9일(수) 오후1시~ 자금 소진 시 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금 소진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내용(한도,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 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필요서류

 

* 필요서류

 

1) 대표자 신분증

2)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3)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6)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7) 최근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8) 주민등록표등본

9) 납세증명서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1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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